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와 물 관개지의 차이 외에도 경작지를 회수하는 보상 기준은 실제로 경작지와 도시의 거리, 도시 계획구, 경작지의 비옥도 크기, 이 지역이 연이은 규모를 형성하는지 여부, 그해 식량가 수준, 연평균 경지 수입 등과 관련이 있다. 이 경작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계산 공식이 있다.
2. 농촌 토지 집단 소유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업무에서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농촌 개혁 실험구 농민 청부지 유상 퇴출 시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비농취업 수입을 안정시키고, 장기간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청부지 경영권을 탈퇴하도록 유도한다. 유급 퇴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토지 청부권을 영구적으로 탈퇴하다. 일반적으로, 만약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 청부 경영권을 포기하고 마을 집단에 돌려주면, 후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얻을 수 없다.
2. 장기 퇴출 토지 청부권. 실천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토지 청부권을' 타협'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즉, 그들은 자신의 토지를 직접 회수하지 않고 남은 토지 청부기간의 경영권을 한 번에 농업대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 순환과 비슷하지만, 단지 토지 청부 기한까지 계속 흐르고 있으며, 1 년 3 년 동안 순환할 필요가 없다.
현재 유상 퇴출에 대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부 농촌에서는 이미 시도해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쓰촨 모 마을은 매년 에이커당 1 ,000 원에 따라 영구적으로 퇴출되어 30 년, 즉 에이커당 3 만 위안을 보상한다. 장기 퇴출 에이커당 연간 850 원, 보상 14 년. 일부 지역에서는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가격이 이미 5 만 위안에 이르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