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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을 즐긴 후에도 침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물론이죠. 우선, 산업재해보험배상금은 침해인의 민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산업상해보험법은 사회보험법의 범주에 속하며' 공법'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 연계 사상과 사회 위험 이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자가 근로 부상으로 인해 필요한 구제를 받고 생활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침해 보상은 과실 책임 원칙에 근거합니다. 제 3 자의 침해 배상은 법에 따라 부담하는 민사 책임이며, 산업재해 보험 기관으로 대체될 수 없고,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험 배상금을 받아 면제할 수도 없다. 둘째, 산업재해보험배상과 침해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권이므로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중 배상이 가능하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과 민사손해배상 관계는 재판 실천에서 중장기 논란이 있다. 본질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민사손해배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험의 배상은 산업재해 발생을 전제로 하고 노동안전사고나 노동보호결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는 민법상 민사침해 행위로 평가된다. 이것은 산업재해보험배상과 민사손해배상 사이의 관계를 불러일으켰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손해배상 대신 산업재해보험입니다. 둘째, 피해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와 민사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고액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나 민사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손해배상과 보험이익은 차이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이다. 정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사업단위와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가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할 기업은 보험료를 위법으로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직원에게 해당 보험대우를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손해배상에 비해 산업재해보험은 특수한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말든, 무과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재해 보험 취급기관은 전액 배상해야 한다. 민사침해권에서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고려해 피해자의 과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줄였다. 게다가, 산업재해보험의 사회조정은 피해자가 시기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기업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배상 책임을 분산시켜 기업이 고액배상으로 인한 곤경에서 벗어나 산업위험이 너무 커지는 불리한 경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도 조화로운 노동관계에 유리하고 노동갈등과 분쟁을 피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고용인의 책임에 속하며, 산업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하며, 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이중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은 제 3 자의 침해 행위로 인한 것으로 제 3 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을 당한 직원들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지만, 교통사고 제 3 책임자는 여전히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