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법 행위의 특성
(1) 민사주체가 민사법적 결과를 낳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여야 한다.
(2) 의미를 구성 요소로 나타내는 행위여야 한다.
(3) 법적 행위여야 한다.
셋.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
우리나라에서 민사입법이 채택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 확인 형식은 명시적 형식과 묵시적 형식이다.
이른바 명시 형식이란 행위자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말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표현하는 구두 형식이 포함된다. 서면 형식 및 글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타 형식 (예: 시청각 자료 및 특정 주관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수한 서면 형식 (예: 공증, 승인, 등록 등) 입니다.
(1) 구두 형식. 구두 형식은 행위자가 문자를 통해 내면의 뜻을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로, 당사자 간의 대면 대화, 전화 연락 등이 있다. 구두 형식은 사회생활에서 민사법률 행위 중 대중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2) 서면 형식. 서면 형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내면의 뜻을 서면 기호로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서면 형식의 장점은 서면 기호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 전달체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어 민사활동에서의 이의를 방지하고 민사분쟁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3) 기타 형태. 시청각 자료는 행위자가 녹음비디오와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통해 반영한 음성, 영상으로 민사법률 행위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공증은 공증 기관이 민사 법률 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증명하는 방식이다. 비준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등록 형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