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자는 공안교통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출퇴근 중 산업재해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입원 식사 보조금;
교통, 숙박;
재활 치료비;
5, 보조 장비 비용;
유급 가동 중단 시간 임금;
7. 간호비
8. 장애 수당;
9. 장애 수당.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인민법원은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출퇴근길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처, 빈번한 거주지, 기숙사를 오가는 도중;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출퇴근길에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의 합리적인 노선.
(3) 일상 업무, 생활에 필요한 활동에 종사하며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으로 출퇴근한다.
(4)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을 통해 출퇴근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와 함께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