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도적 후견은 법정후견과는 다르고 선행하는 제도다. 간호란 의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을 장애 보호자로 서면으로 지정하고, 당신의 삶을 돌보며, 당신의 재산과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의적 후견제도의 핵심은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2 조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후견인은 민정 부서이거나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있는 피보호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다.
제 33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은 가까운 친족 및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미리 협의해 보호자를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의도적 후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도적 후견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견인 계약의 피보호자는 서명 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어야 하며, 이는 서명자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으로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때 피보호자에 대한 후견인 책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한다.
2. 의도적 후견인은 반드시 서면 형식이어야 한다. 고의적 후견인은 보호자가 상실되거나 일부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할 때 보호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서면으로 할 수 없다면, 그의 진실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고 권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3. 고의적 후견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 보호자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다른 조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후견인 계약서에 서명할 때 약속한 위탁보호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후견인이 실제로 후견인을 필요로 한다 해도, 약속한 위탁후견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의도적 인 후견 협정은 반드시 유효한 공증을 거쳐야 한다. 공증처가 공증한 고의적 후견성명에 비해 공증처가 녹화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후견선언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제기한 불법 이의를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