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보안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중점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 임무 및 조치를 제시한다.
제 5 조 국가는 중국 인민과 국내외의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및 대응하고,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위법범죄 활동을 처벌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성실하고 신실하며 건강한 문명의 사이버 행동을 제창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의 전파를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사이버 안전 의식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 전체가 사이버 안전 증진에 참여하는 좋은 환경을 형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사이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 개발, 사이버 범죄 퇴치 등에 대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평화, 안전, 개방, 협력의 사이버 공간 건설을 추진하고 다자간, 민주주의, 투명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 8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네트워크 안전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