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규범 제 5 장 변호사, 의뢰인, 상대 당사자의 규율.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규범 제 5 장 변호사, 의뢰인, 상대 당사자의 규율.
제 24 조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전심전력으로 위탁사항을 완성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제 25 조 변호사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법률 사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6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의뢰인의 위탁사항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존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고의로 부적절한 진술이나 허위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는 법률과 도덕규범의 요구에 따라 위임 목적을 완성하거나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뢰인이 위탁할 사항이나 법률이나 변호사 집업 규범에 의해 금지된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수정 또는 거부 건의를 해야 한다.

제 28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같은 로펌은 소송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외진 지역에는 로펌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 29 조 변호사는 마땅히 합리적으로 사건 처리 비용을 지출하고 절약에 주의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규정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제때에 의뢰인에게 대리 업무를 알리고 의뢰인이 위탁사항을 이해하는 합법적인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회답해야 한다.

제 32 조 변호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객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한 대리 권한을 넘어선 안 되며, 위탁관계를 이용하여 위탁한 법률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와 기타 법률문서를 잘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변호사는 상대 당사자의 이익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 당사자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당사자와 대리인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변호사는 위탁 대리인 관계가 종료된 후 위탁 사항과 관련된 기밀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를 진다.

제 40 조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을 영합하거나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상실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위법이나 사기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