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목표가 다릅니다. 임의 취소권은 증여인에게 증여계약이 발효된 후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번복할 권리를 부여한다. 취소권은 도덕적인 고려에 근거해 배은망덕한 수령인이 배달을 요청하고 증여를 계속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2. 철회한 내용은 다르다. 이미 발효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에 대한 임의 취소권과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효력을 훼손할 수 있는 권리, 취소권의 대상은 두 가지 상황, 즉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철회하고, 화물을 납품한 후 물권을 철회하는 것으로 나뉜다.
3. 운동 단계가 다르다. 기부재산권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에, 너는 반드시 마음대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기부 재산의 실제 이전 전후에 행사할 수 있다.
4. 다른 운동 조건 하에서, 임의 취소권은 행사 시간에 의해서만 제한되며, 법적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운동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 취소권 행사의 결과는 증여인의 의무 이행을 면제한 것으로 사실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취소권을 행사한 후, 이행되지 않은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고, 이미 이행한 증여를 반환하다.
6.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법정 철회의 범위는 모든 증여계약에 적용된다. 증여인의 임의 취소권 적용은' 양공 1 인 협력' 에 의해 제한된다. 즉 사회공익, 구제빈곤 구제의 성격을 지닌 공정증여계약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9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로 원금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나타내거나 밝혔다.
3. 일방이 주채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독촉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환하지 못했다.
4.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5.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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