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05 년 중국 전자 상거래 정책 및 규정 건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자 서명법 제정.
2004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이하' 전자서명법') 을 통과시켜 2005 년 4 월 6 일부터 시행했다. 전자서명법' 의 반포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을 상징한다.
전자서명법' 은 우리나라 정보화 분야의 첫 번째 법일 뿐만 아니라' 행정허가법' 이 공포된 이후 정보산업과 정보화 분야 최초로 입법 형식으로 설정된 행정허가다. 전자 서명법은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확립하고, 전자 서명 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제도에서 전자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자 상거래와 전자 정무의 발전을 촉진하며, 전자 인증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안전 인증 체계와 네트워크 신뢰 체계의 건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초안은 의견원고, 초안, 최종 원고의 세 단계를 거쳤다. 전체 초안 작성 과정도 전자서명이라는 새로운 인증 기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1998,' 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 시범법' 이 공포된 지 2 년 만에 유엔은' 무역법위원회 전자서명 시범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매년 2 월과 9 월 비엔나와 뉴욕에서' 전자서명 시범법' 초안을 논의했고 참여국은 최초 10 여 개에서 80 여 개로 점차 확대됐다. 중국은 65438 년부터 0999 년까지 유엔 전자서명의 입법 작업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외무역부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관련 회의에 참가하였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시범법' 초안을 제출했다. 2002 년 6 월 24 일, 65438+,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전자서명 시범법' 이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전자 서명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수년간의 추적과 심도 있는 연구와 논쟁을 거쳐 현대 사회 정무와 비즈니스 활동에서 전자 서명의 중요한 역할은 각계 인사들에게 점차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