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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은 남편이냐 배우자냐?
일반 관계 명칭은 직계 친족만 기입하고, 방계 친족은 채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관계 호칭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형, 언니, 여동생 등으로 쓸 수 있다.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을 쓸 수 있다. 법은 기혼 남녀 관계의 정의, 즉 기혼 남녀가 배우자라는 것을 정의한다. 배우자의 개념은 또한 기혼 남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관계를 정의한다. 어떤 경우에는 동성도 배우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배우자는 법적 용어이며, 기혼 남녀의 관계는 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즉 기혼 남녀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라는 단어는 글쓰기에 많이 쓰인다. 남편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기혼 여성의 배우자와 아내 중의 남자를 가리킨다.

인척과 어른의 존칭:

딸 아줌마와 만아줌마는 삼촌이라고 합니다.

"아저씨/아빠/아빠" 라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아저씨' 라고 부른다.

삼촌의 딸과 삼촌은 삼촌이라고 부른다.

"아저씨/큰아버지/큰어머니" 라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아저씨' 라고 부른다.

이모는 이모라고 부른다.

"아저씨/아줌마/아줌마" 라고 합니다. 글이나 외국에서' 아줌마' 라고 부른다.

삼촌의 딸과 삼촌의 남자는 이모라고 한다.

"아저씨/아줌마/아줌마" 라고 합니다. 글이나 밖에서' 아줌마' 라고 합니다.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할머니의 자매와 남편) 라고 불린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등등. 글을 쓰거나 외부인이 아는' 왕 이모의 아버지' 입니다.

삼촌과 손자는 증조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증조부의 자매와 남편) 라고 불린다.

"삼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라고 합니다. 글을 쓰거나 외부인이 아는' 왕 이모의 아버지' 입니다. "

조부모는 삼촌과 할머니 (삼촌과 할머니) (두 할머니의 형제와 아내) 라고 불린다.

"삼촌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라고 합니다. 글이나 외부인들에게 그들은' 삼촌과 할머니' 라고 불린다.

숙부는 숙부와 할머니 (숙부와 할머니) (두 숙부의 형제의 아내) 라고 불린다.

그들은' 노목 아저씨',' 할머니 아저씨',' 할머니 아저씨' 라고 불린다. 글이든 밖에서든 사람들은 그것을' 삼촌 엄마'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