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치구는 우리나라 소수민족 거주지구에 설립된 성 직할시와 평행한 1 급 행정구역 단위를 가리킨다. 자치구의 자치기관은 성 시 2 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뿐만 아니라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에 규정된 자치권도 행사한다. 자치구는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을 주체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는 내몽골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닝샤회족 자치구, 광서장족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 다섯 개의 자치구가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권력기관이고,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이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민족자치지방에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하급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회 임기 5 년이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민족자치지방의 국가행정기관이자 자치기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38 조 소수민족위원회는 민족단결 강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건의를 할 수 있다. 자치구는 NPC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심의하고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를 제출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반식장 쓰레기법 제 3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는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본 지역의 반식장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향촌진흥촉진법 제 69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농촌 진흥 진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와 통계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진흥전략의 실시상황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