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물, 일명 유형물이라고도 하며, 통제되고 지배될 수 있고,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물질적 형식으로 표현된 물체를 가리킨다. 통제되거나 지배될 수 없는 것들, 심지어 통제되고 지배될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들도 경제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물도 생산자료와 생활자료와 같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유통과 유통을 제한하다. 표본과 종 유형 및 무형 주체와 종속 등.
2. 행위. 이는 경제법률관계 주체가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다. 경제관리행위, 일정 업무를 완수하는 행위,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경제관리행위는 경제법률관계 주체가 경제관리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다. 경제 의사 결정, 경제 지휘, 승인, 경제 감독 검사 등. 특정 업무를 완수하는 행위는 경제법관계주체의 한쪽이 자신의 자금과 기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한쪽을 위해 특정 업무를 완수하고, 다른 쪽은 완료된 업무의 양과 품질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행위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서비스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는 어떤 행동을 통해 결국 어떤 경제적 효과로 드러났고, 후자는 노동을 통해 결국 어떤 객관적인 물질적 성과로 드러난다.
3. 지적 성취. 특허, 독점 기술, 저작권 등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인 정신노동 성과를 말한다. 사회 진보와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 성과가 사회 부의 지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경제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게다가, 현실 경제 생활에서 권리도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는 경제법 관계의 내용이지만, 한 권리가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객체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토지 사용권의 대상은 땅이지만, 토지 사용권이 토지 양도 양도와 양도에서 이런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되면 이런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