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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퇴원해도 되나요?
산업재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퇴원 조건을 충족하면 퇴원할 수 있고, 스스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퇴원하지 않고 노동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법률 분석

산업재해 근로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산업재해직자 신분증 사본, 노동계약서 또는 기타 노동관계 수립의 유효증명서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진단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증명서 사본, 그리고 첫 치료병력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의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에 부합하는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