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은 우발적인 불륜으로 혼외 이성과 동거하거나 중혼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사법 관행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매춘부를 침대에서 잡았고, 한밤중에 이성과 단둘이 방을 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동거: 여기서' 동거' 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꾸준히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동거가 2 ~ 3 개월이 넘으면 동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부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등록하거나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부 명의로 함께 산다는 것은 이성끼리 부부로 대하고 대외적으로 부부로 가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과 혼인증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는 등. 중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