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운영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르도스 시 총노조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다
오르도스 시 총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의 대표자이자 수호자로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법률 원조와 권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 문제를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률 자문, 분쟁 조정, 중재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직원 개발 촉진
오르도스 시 총노조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과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직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노조는 다양한 형태의 직업 훈련, 기술 경쟁 및 문화 활동을 조직하여 직원들에게 학습과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원들의 직업계획과 승진 경로에도 관심을 갖고 고용주에게 건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직원들의 직업발전을 촉진한다.
셋째, 사회 문제 관리에 참여하십시오.
오르도스 시 총노조는 사회조직의 일환으로 사회사무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하여 정부 의사 결정, 정책 제정 및 공무 토론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의지와 수요를 반영하고 근로자를 위해 더 많은 권익을 쟁취할 것이다. 동시에 노조는 다른 사회 조직, 기업 및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어 사회 발전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르도스 시 총노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사무관리에 참여하며, 직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의무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반역 및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기타 범죄 활동을 억제하며 사회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주의 경제 및 기타 범죄를 훼손하는 활동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변형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