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도시도로관리조례' 제 27 조는 도시도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무단으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고,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나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여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도시도로관리조례' 의 상위법도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31 조는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를 점유하여 비교통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104 조 규정: 승인 없이 도로 발굴, 도로 건설 점유 또는 기타 도로 교통 안전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태로 회복하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거 행인, 차량 및 기타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행위가 도로 교통 안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교통을 재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관리는 노점상들이 거리를 따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무면허 경영과 큰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무증경영은 상공부문이 맡고, 성관과 상공업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다.
확장 데이터:
도시 관리 법 집행 범위:
1,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모든 행정처벌권.
2. 환경보호관리, 사회생활소음오염, 시공소음오염, 시공먼지오염, 연기오염, 노천바비큐 오염에 대한 행정처벌.
3. 환경보호관리: 도시가 아스팔트 플라스틱 쓰레기 등 연기와 먼지 오염, 노천 소각짚 나뭇잎 등 연기와 먼지 오염, 불꽃놀이 폭죽 오염을 터뜨리는 행정처벌권.
4, 공상관리, 야외 공공장소 무면허 경영, 불법 옥외 광고의 행정처벌.
5. 교통관리부는 도시도로에 불법으로 차를 주차하는 행정처벌을 한다.
6. 수무관리는 도시수로에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취토, 도시수로위반 건물 철거 등 행정처벌을 쏟아부었다.
7. 식품의약감독 * * * 야외식품판매장소와 음식점 무허가 경영, 불법 수거, 약품 판매 등 행정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