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이 승인되면 일반 법원은 즉시 원고에게 소송비를 지불하고 정식 사건 번호를 생성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소송 전 조정 절차로 분류한다.
2. 소송 전 조정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전 이름을 편성하거나 핵심 서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판사나 조정원은 양측이 중재를 원하는지, 호소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할 것인지, 그리고 일부 소송 전 중재는 법정을 조직하여 쌍방의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3. 소송 전 조정에 적용되는 사건의 조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영업일 기준) 을 넘지 않으며, 쌍방의 협의 동의를 거쳐 30 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소송 절차에 직접 들어갑니다.
4. 조정 성립 후, 소송 전 조정 절차가 끝나고, 조정서나 조정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조정서나 중재협의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사건을 종결했다.
1. 판단.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한쪽이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상소할 수 없다.
2. 조정, 민사 사건, 심리 후 조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조정도 할 수 있고, 법원이 조정서를 발행하고, 조정서도 집행 효력이 있다.
3. 소송을 철회합니다. 원고는 법에 따라 고소를 철회했다. 고소를 철회한 후 민사소송도 종결 조건에 도달했다.
요약하면, 법원은 먼저 쌍방을 중재할 것이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예정대로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내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