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 참조: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 직원의 체벌, 미성년자 체벌, 또는 기타 굴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