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회공덕과 성실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덕, 성실한 신용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상가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고의로 상가를 모함하면 상가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상가의 권익이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수단으로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건 중 부당한 행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든 다른 플랫폼이든, 상인들은 정당한 수단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상인이 권익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플랫폼에 전시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리와 처벌을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경제나 비교적 큰 피해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6 조 강매상품을 강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제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6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것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