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등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을 관계하는 프로젝트. 이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근거한 규정이다. 프로젝트의 성격상 인프라와 유틸리티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이 있다. 공사의 질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2. 국유자금 투자나 국가융자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것은 자금원에 대한 규정이다. 국유자금은 국가 재정자금과 국가기관, 국유기업 사업 단위의 자체 자금을 가리킨다.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이나 원조 자금을 이용하는 프로젝트. 이런 종목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계은행 등 국제 다자간 금융기구와 외국 정부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출들은 대부분 국가의 주권채무에 속하며, 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본질적으로 국유자본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다음의 건설공사,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독 및 공사 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설비와 재료의 조달을 포함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a) 대규모 인프라, 유틸리티 및 기타 사회적 이익과 공공 안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2) 국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가가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3)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 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전항에 열거된 항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기준은 국무원 발전 계획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률이나 국무부는 입찰을 해야 하는 기타 항목의 범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 활동은 지역이나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본 지역, 본 시스템 이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입찰을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입찰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