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직원이 업무 돌발 질병으로 10 일을 구조했습니다. 기업은 이미 의약비를 선불로 그에게 주었다. 기업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대답: 모든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도우미의 성격이나 고용 관계에 관계없이 고용주와 도우미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의 책임은 과실이 없는 책임이다.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이란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볼 때, 설령 직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전체 배상 책임을 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65438, 2003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시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고용 단위의 무과실 책임) 제 11 조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업활동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이나 하도급기관이 하청 또는 하청업무를 받는 고용인이 상응하는 안전생산 자질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고용인과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항은'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조정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 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조공의 책임) 제 14 조는 조공 활동으로 인한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공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분명히 도움을 거절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혜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다.
제 3 인의 침해로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자가 확실하지 않거나 배상을 지불할 힘이 없다면, 도움을 받은 근로자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다.
(보상 항목)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 보상)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