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도 결석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의심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죄인을 처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죄 석방보다 낫다." 아무도 그의 생각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 증거부담은 사실을 부인하는 쪽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는 쪽에 있다. ● 양형할 때는 항상 범죄자의 나이와 경험 부족을 고려해야 한다. ● 강박과 두려움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동의에 반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동의는 성실한 계약의 기초이다. 이런 행동을 허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아버지의 범죄나 처벌은 아들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각 당사자의 운명은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다른 쪽이 저지른 범죄의 후계자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여성이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판사를 맡거나, 지방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증하거나, 변호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공무에 참여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손을 키워야 한다. 아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버리고 죽게 되면, 동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조된 후, 원래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를 받을 권리가 없다. 아무도 그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여전히 그에게 속한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하며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효과는 이성이나 법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 고문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먼저 증거에 의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여 자신의 공모와 범죄를 자백할 수 있다. 몇몇 범죄자들이 같은 사건에 휘말릴 때, 그들에 대한 재판은 소심하고 젊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왕자와 관련된 반역죄에 관해서는 증언을 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고문을 당해야 한다. ● 고문은 원고의 요구에 완전히 복종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이고 온건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유에 대해 말하자면,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고문을 통해 진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