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 동시' 란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직' 삼동시' 를 견지하고 근로자에게 국가 규정에 맞는 노동안전위생시설을 제공해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세 가지 동시" 의 법적 근거:
노동법 제 6 장 제 53 조는 "노동안전위생시설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신축, 개조, 확장 공사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
"안전생산법" 제 28 조는 "생산경영단위의 신축, 개축, 증축공사 프로젝트의 안전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야 하며, 안전시설 투자는 건설사업 견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병 예방법 제 16 조 규정: "건설 프로젝트 직업병 보호시설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20 15+ 1 년 6 월 0 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환경보호법' 제 41 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투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염 방지 시설은 승인된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확장 데이터:
3 동시' 제도는 각종 프로젝트에서 인명피해와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새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사고 손실을 방지하며, 안전문제 재작업이나 시정 조치로 인한 불필요한 투자를 피한다.
"세 가지 동시" 제도의 수립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병을 가지고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물의 본질적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법률 제도이다.
"세 가지 동시" 제도와 안전위생 사전 평가 제도를 결합하는 것은' 예방 위주' 방침을 관철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욱 합리적으로 만들고,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