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웹 캐스트 계정 등록 관리 강화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백그라운드 실명, 프론트 데스크 자발적' 원칙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에 대한 신분 정보 및 통합 사회 신용 코드 기반 인증 등록을 엄격하게 해야 하며, 인증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적 점검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생중계 플랫폼은 6 개월마다 소재지 성급 인터넷 통신부와 주관 세무서에 인터넷 생중계 이익 행위가 있는 인터넷 생중계 게시자의 개인 신분, 생중계 계정, 인터넷 별명, 보상 계정, 소득 유형 및 수익성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 생방송 계정의 분류 관리를 강화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관련 법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계정 분류 관리 제도를 엄격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생방송 계정의 경우 법에 따라 경고 알림, 명령기한 수정, 계정 기능 제한, 계정 사용 중지, 영구 중지 계정 금지, 재등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한다.
셋째, 법 집행 활동에 협조하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의 시장 주체 등록, 세금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에서 합의했지만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가 스튜디오나 자영업자를 설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인터넷 편지, 시장 감독, 세무 등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 필요한 문서, 자료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조사 검사 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다.
넷째,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웹캐스트 플랫폼과 웹캐스트 게시자는 상품 생산 경영 주체와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출처, 과거 명예, 자격, 판매 상황, 거래 정보, 경영 데이터, 사용자 평가 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나 관련 대중을 속이거나 오도하고, 다른 경영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웹캐스트 플랫폼과 웹캐스트 게시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대비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 판매 가격, 비교 가격 및 그 의미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웹캐스트 플랫폼 및 웹캐스트 게시자는 서비스 계약, 거래 규칙 및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경영자의 생방송 간 거래 및 거래 가격에 불합리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하거나 상가에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상가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웹캐스트 게시자, 웹캐스트 서비스 기관, 웹캐스트 플랫폼은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소비정보에 대해 필요하고 명확한 힌트를 주어야 한다.
상가와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편리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불만, 신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상가와 소비자의 권익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적극 협조하다. 인터넷 생방송 제품의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인터넷 생방송 게시자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기관이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위조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법이나 고위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의뢰인이나 기타 제 3 자를 홍보하고 유입해서는 안 된다. 헛소문, 허위 마케팅 홍보, 자상 등을 통해 유량과 투기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구매 상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