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해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쌍방 한쪽이 분쟁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배상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람을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 기소 요청, 사실, 이유를 명시하는 고소장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사 사건의 원인에 대한 관련 지식과 결합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해치는 사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민사사건이라는 사건의 사유는 주로 민법 이론에 근거하여 민사법률 관계의 분류를 가리킨다. 현재의 입건과 재판 관행과 결합해 민사사건의 사건을 인격권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분쟁 등 10 대 범주로 나누었다. 1 급 사건 하에서 또 43 종의 사건 사유로 세분화되어 결혼 가정, 소유권, 계약, 노동 분쟁, 회사 관련 분쟁 등이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 424 종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으로 열거된 것은 실천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건의 원인이다. 사법업무지도, 조사, 사법통계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부 3 급 안건을 4 급 사건의 원인으로 나열하다. 만약 그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해 기소된다면, 고소인은 인신상상이어야 한다. 둘째, 민사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정할 것인가? 민사사건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법률관계의 본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부 당사자가 쓴 사실이 항상 사건의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사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사건의 높은 요약과 간결함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사건 사유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격' 과' 분쟁' 으로 확정된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사고 인신손해배상 분쟁' 3, 민사사건 경위를 확정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1 이다.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민사사건의 사건 사유는' 민사사건 사유 규정' 에 의거할 수 있을 뿐, 제멋대로 사건 사유를 지어내서는 안 된다. 새로운 3 급 또는 4 급 사건 사유가 나타나면, 제때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의 경위를 빗질하고, 선별하고, 보충할 수 있다. 2. 1 심 법원은 입건과 심리 과정에서 소송의 민사법률관계의 성격이나 근거의 기준에 따라 소송을 확정하고 소송을 형성해야 하며, 우선 새로운 민사사건의규정' 에 열거된 4 급 사건의 사유부터 제기해야 한다. 4 급 사건의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3 급 사건의 원인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1 급 사건 사유까지 2 급 사건 사유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3. 같은 소송, 두 개 이상의 법률관계, 주종관계에 속하는 경우 주법관계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결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는 법률관계에서만 기소하면 법률관계에서 사건의 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주종 법률관계에 속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민사법률관계소송에 따라 두 개의 평행 사건을 확정하다. 민사 사건 사건은 규정 2 항, 결혼 가정 분쟁 10, 결혼 재산 분쟁 1 1, 이혼 분쟁 12, 이혼 후 재산 분쟁; 13. 이혼 후 손해 배상 책임 분쟁 14, 무효 결혼 분쟁; 15, 결혼 분쟁 취소; 16, 부부 재산 계약 분쟁; 17. 동거분쟁: (1) 동거재산 분쟁 분석 (2)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동거 분쟁; 18, 부양분쟁: (1) 부양분쟁 (2) 부양 관계를 바꾸는 분쟁; 19, 부양비 분쟁: (1) 부양비 분쟁 (2) 부양 관계를 바꾸는 분쟁; 위자료 분쟁: (1) 위자료 분쟁 (2) 부양 관계 변경에 관한 분쟁; 2 1, 입양 분쟁: (1) 입양 분쟁 확인 (2) 입양 분쟁 해결 양육권 분쟁; 23. 방문권 분쟁; 24. 재산 분할 분쟁; 요약하면 민사사건의 안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 요청에 의해 결정되며, 법원은 사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심사한다. 민사소송을 해치는 사유는 인신피해여야 하고, 피해자는 인신피해를 이유로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