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제도에는 법정자본제도, 허가자본제도, 절충자본제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기업 자본 시스템의 유형:
1, 법정 자본제
확실성 자본 제도라고도 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가 개척한 자본 제도이다. 법정자본제도의 핵심 내용은 자본 3 원칙, 즉 자본 결정 원칙, 자본 유지 원칙, 자본 불변성 원칙이다.
(1) 자본 결정 원칙: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회사 헌장에 회사의 총 자본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회사 헌장에 규정된 총 자본은 발기인과 주식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회사 자본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 설립의 사기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2) 자본 유지 원칙: 회사는 존속 기간 동안 등록 자본과 동등한 재산을 유지하는 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신용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주가 지나치게 높은 소득 분배를 요구하면 회사 자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3) 자본 불변원칙: 회사 자본이 확정되면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 헌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본 불변 원칙은 자본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래 의도는 회사가 임의로 자금을 삭감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 과잉이 주주에게 주는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본 3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정자본제도는 회사 자본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이익과 사회거래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확정, 불변, 유지의 이념을 고수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 기간이 연장되고, 설립 비용이 늘어나고, 회사 설립이 어렵고, 설립 후 자본 문제가 바뀌며, 시장경제환경이 요구하는 효율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회사법 부분에 의해 완전히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2. 공인 자본 시스템
(1) 허가자본제도는 영미법계 국가가 창설하고 채택한 회사자본제도이다.
(2) 의미: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총 자본을 명시해야 하지만 반드시 전부 발행할 필요는 없다. 법에 따라 부분을 발행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나머지 할당되지 않은 자본은 회사 설립 후 이사회가 발행을 허가한다.
법정자본제와 비교했을 때, 허가자본제는 발기인과 주식자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회사의 전체 자본이나 주식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회사의 설립을 더욱 쉽게 하고, 전체 자본 발행 및 모집이 완료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유휴를 피할 수 있다. 동시에 설립 당시 전액 납부하지 않은 자본 부분은 이미 회사 정관 자본 총액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발행 시 정관을 수정하거나 증자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함이 뚜렷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본명언)
(3) 그러나 허가자본제를 실시할 때 회사 설립 초기에는 발행과 실제 자본이 등록된 장부 자본과 일치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사회에 신주 발행권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 권익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자본 제도를 절충하다
(1) 절충자본제는 사실 정확한 정의가 없다. 이는 국가가 법정자본제와 허가자본제를 기초로 한 선택의 결과다. 그것은 법정자본제의 합리적인 내용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허가자본제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2) 국가회사법의 법정자본제와 허가자본제 사이의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허가한도를 규정하고, 어떤 것은 허가한도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