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엿보는 게 불법인가요?
1, 엿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치안관리법을 위반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둘째, 엿보는 것을 정의하는 방법?
1. 엿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남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옷을 훔쳐보거나 남의 치마 밑을 훔쳐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현재 우리 법률은 이런 엿보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주로 그것의 발전에 달려 있다. 상대방이 이미 구두나 서면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경우 침해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변태적인 엿보기에만 만족한다면 법과 도덕의 공백에 속한다.
엿보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형사책임은 없지만, 엿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벌금이나 구금을 받고, 엿보는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