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내강 최저 임금 기준 2023
내강 최저 임금 기준 2023
내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2023 년 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내강시 최저임금기준은 2023 년 7 월 1 조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구역: 월 최저 임금 기준은 2 100 원,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2 1 원;

2 구역: 월 최저임금 기준은 1970 원, 시간제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9 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초과 근무 수당;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납부한 각종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

4,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직원 복지 등.

최저임금 기준은 내강시의 각종 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그리고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기준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은 초과근무,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법률, 규정,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고용인이 지급해야 할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 조치 중 하나이며, 노동 시장에 대한 국가의 거시적 통제 조치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기준 제정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수준, 물가수준, 취업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기본적인 노동소득과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저임금기준의 시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저소득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빈부 격차를 좁히고, 사회의 공평한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도 기업의 경영 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최저임금 기준은 기업이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제정하고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감당력과 경제 발전 수준을 병행해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최저임금 외에 정부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감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기준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한다.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자신의 권익에 대한 인식과 유지 능력을 높이다. 사회보장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을 제공하다. 또한 사회 각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발휘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도덕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도록 제창하다.

요약하자면 내강시는 2023 년 최저임금기준이 경제발전과 물가수준의 변화에 맞게 조정되었다. 정부와 사회 각계는 최저 임금 기준의 선전과 시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법규와 정책 조치를 더욱 보완하고, 노동감사와 권익 서비스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쓰촨 최저 임금 보장 규정

제 6 조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최저 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저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최저 임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또는 특수근무환경 등 특수근무조건에 따른 수당

(3)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규정된 비임금성 노동보험 대우

(4)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비화폐성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