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장 심문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두고 심문을 계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구속조치는 형사구금이 아니라, 구속은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데리고 가서 더 심문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로 기소;
현장에서 범죄 혐의;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심문인에 대한 구속 시간은 공안기관에 자수할 때부터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계속 심문을 한 후, 피심문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을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계속 심문을 한 후, 피심문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