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처분이 내려진 후 너에게 구제와 관련된 일을 알려야 한다.
일반 고교 학생관리조례 제 55 조 학교의 학생에 대한 처분은 절차 정당성, 증거, 근거, 정성, 정확성, 처분이 적절해야 한다.
제 56 조 학교는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학생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제 57 조 학교에서 학생 학적을 제명하기로 한 결정은 교장회의 연구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 58 조 학교에서 학생을 처분할 경우, 응당 처분 결정서를 발행하고 본인을 베껴야 한다. 학생 학적을 제명하는 처분 결정은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9 조 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린 서면 처분 결정에는 처분의 사실, 이유, 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야 한다.
제 60 조 학교는 실격, 퇴학 또는 규칙 위반 처분에 대한 학생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학생신고처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학생 불만 처리위원회는 학교 교장, 기능부 책임자, 교사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 61 조 학생은 처분 결정에 불복하면 학교 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학생 신고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62 조 학생 불만 처리위원회는 학생이 제기한 불만을 심사하고 서면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결론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원처분 결정을 바꿔야 하는 것은 학생신고처리위원회가 학교에 제출하여 재연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3 조 학생은 검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학교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에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다.
성급 교육행정부는 학생의 서면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의 문제를 처리하고 답변해야 한다.
제 64 조 처분 결정이나 재심의 결정일로부터 학생이 항소기간 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학교나 성급 교육행정부는 더 이상 그 불만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