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장 회의의 의뢰를 받아 법에 관한 의안 초안을 작성하다.
2. 헌법 시행 촉진, 헌법 해석 수행, 위헌 심사 촉진, 헌법 감독 강화, 헌법 홍보 협력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현재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 초안을 심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한 관련 법률 초안을 조사하고, 의견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본을 제출한다. 법률 초안이 표결 전 법률 용어의 규범과 필기를 책임지다.
5.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및 중앙, 국가기관 관련 부처가 연구한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합니다.
6.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입법업무에 대해 제기한 건의와 비판과 의견, 그리고 전국정협위원이 제기한 관련 제안을 연구, 처리 및 회답한다.
7.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 대한 기록 검토를 수행합니다.
8. 인민대표대회 업무와 관련된 법학 이론, 법제사, 비교법 연구를 전개하다.
9. 법률위원회 대변인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법제선전과 인권이론 연구를 실시한다.
10. 법률 문서의 작성, 번역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1 1. 법률 정보 데이터의 개발,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2. 정법위 당 건설 및 기검 업무를 담당한다.
1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도자가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