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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 입법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정보입법은 이미 상당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적재산권, 정보비밀, 컴퓨터 시스템 보안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정보입법 임무는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정부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장 규범, 프라이버시 보호 등 방면에는 아직 많은 공백이 있어 상응하는 법률이 규범화되지 않았다.

지난 20 년 동안 중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컴퓨터 시스템 보안 규정',' 통신 규정','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관리 방법','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한 결정',' 전자 서명법' 등 법규를 반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무법규범의 건설은 여전히 전자정무의 발전에 뒤처져 있으며, 법률규범이 필요한 많은 사항들은 상응하는 법률규범이 없고, 주로 법적 지위와 효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무와 유형정부의 법적 지위가 같은가요? 인터넷 행정 행위가 전통 행정 행위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법률은 전자정무의 근본적인 성격과 관련된 이런 포지셔닝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자정무입법을 보완하는 첫 번째 임무는 전자정무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현대 정보 개념의 탄생과 의미는 사람들을 더욱 휘황찬란한 시대로 이끌었는데, 이는 기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은 필연적으로 일련의 새로운 사회관계와 사회문제, 그리고 기존 사회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법률로 형성된 각종 새로운 사회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이미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수요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입법은 뒤죽박죽이며 강건성이 강하여 기본적으로' 두통의두, 발통증의발' 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정보입법의 최우선 과제는 정보법제도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고, 포함해야 할 각종 법률제도를 명확히 하여 정보법의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법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내용 요약: 분명히 우리나라의 정보입법에는 아직 많은 공백이 있어 법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정보사회가 가져온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 전자정무의 점진적인 법제화를 필요로 하며, 그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등도시 전자정무입법이 우리나라 전자정무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