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제 조례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자연재해 구조요구에 맞는 자금과 물자보장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정부가 마련한 자연재해 구조자금과 자연재해 구조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적십자회, 자선회, 공모재단 등 사회단체들은 법에 따라 인민정부가 자연재해 구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국가는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조,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15 조 자연재해 구조 비상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응급종합조정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물자, 설비, 교통수단, 장소를 긴급 징용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구조 비상사태가 끝난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6 조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응급예안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17 조 재해가 안정되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손실, 자연재해 구조작업의 동태를 매일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재해 안정 후 피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및 응급종합조정기구는 자연재해 손실을 평가, 검증 및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