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인민법원은 집행유예, 가석방을 철회하거나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했으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제때에 범죄자를 감옥과 구치소에 보내야 하며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교도소 관리기관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옥은 즉시 구금 장소로 가서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은 잠시 옥외에서 집행하는 범죄자를, 범죄자가 거주하는 구치소에서 범죄자를 수감하여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제 30 조 지역 사회 교정이 만료되면 사법소는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을 해산하라는 공고를 조직해야 한다. 공고는 사법소 직원이 주관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사법소는 지역 사회 교정인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마을 민위원회, 군중 대표, 지역 사회 교정자 단위, 지역 사회 교정자 가족 또는 보호자, 증인들에게 공고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발표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회 교정자의 감정 의견을 낭독합니다. 지역 사회 교정 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법에 따라 지역 사회 교정을 종료한다. 단속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기한을 선포하고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집행 유예를 선언한 자는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어 원판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다. 가석방을 판결한 사람은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꽉 찼다고 선언하고, 원판형벌은 이미 집행되었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지역사회 교정자에게 지역사회 교정증명서 종료, 결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현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지역사회교정인의 형기가 만료되면 감옥이나 구치소는 법에 따라 출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 감외 집행 절차에 대한 인정과 처리는 매우 보편적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감외 집행 절차가 만료되어 제때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사자는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항소와 처리를 하여 사법부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