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 부분은 제목이고, 공문 제목은' 행정회신' 이라고 쓰여 있다. (2) 행정소송 답변서 본문은 1 입니다. 당사자 열: 제목 바로 아래에 지원자가 있는 단위의 전체 이름과 주소를 나열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줄에 단위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전화를 적는다. 그런 다음 다른 줄에는 대리인과 그 이름, 직무가 하나씩 나열됩니다. 2. 사건 중 일부는 주로 원고가 기소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진술했다. 고소장을 받으면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은 원고 (시민의 이름 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에 대해 소송 (사건 사유, 즉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이름) 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답한다 만약 원고가 기소장에서 묘사한 사건의 사실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먼저 명확하게 제기하고 시정하여 시청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기소장에 언급된 사실이 존재한다면, 사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구체적 행정행위의 정확성을 위해 행정소송법 제 32 조를 변호한다.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구체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항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① 자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기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규를 열거하고, 해당 조항을 적절히 인용하고, 자신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반박하고 설명해야 한다. 참고: 피고가 복심의 행정기관이라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는 이유와 근거가 원고에게 유리한지 여부도 설명해야 한다. (2) 자신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사실, 증거, 법률,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정확한 부분에 응답한 다음, 실사구시적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결함을 설명하고 시정하는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확실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깨닫고 항변을 하지 않고 원고의 사유와 기소 요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피고가 다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후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중단하고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 때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다시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따라 소송 요청을 변경하게 된다. (3) 법정절차에 응답하고 (1) 기소장은 피고가 법정절차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고발하고, 그 혐의는 근거가 없으니 법에 따라 반박해야 한다. (2) 원고의 기소는 법정절차 위반이며 인민법원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부 행정사건은 기소하기 전에 구체적인 절차가 있다. 기소하기 전에 1 ~ 2 번의 복의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원고는 필요한 복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의를 신청한 후 복의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피고는 답변서에서 관련 법률법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원고기소가 법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해야 한다. (4) 항변 요청을 하다. 사실과 법률 항변을 제기한 후 자신의 항변 주장, 즉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판결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다시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한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제공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건은 답변서에 관련 법률과 법규의 이름을 열거하고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피소 인민법원에 참고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또는 해당 규정을 답변장과 함께 피소 인민법원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