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의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2 년 이내에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이다.
비방죄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같고,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는 행위자가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얕잡아 볼 수 있다.
3. 주체는 일반주체로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주관적으로 의도적이어야합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방죄,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2. 비방죄는 피해자가 법원을 신고해야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현지 군중이 의분을 품고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했다.
요약하자면, 비방죄는 고의로 타인의 인격을 폄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비방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
모욕죄 비방죄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