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률지원기관이나 인민법원은 사법활동에서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1. 법률 원조란 무엇입니까? 법률 원조란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조직법률지원기구와 법률지원인원이 경제난이나 특수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거나, 유료비용을 늦추는 법률지원기관을 말한다. 그 본질은 법률 원조가 국가의 기능이며, 정부의 행동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정부는 의무주체이고 미성년자는 권리의 주체이다. 정부는 유상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법률 원조가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 원조 조례' 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다음 미성년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범죄 형사 사건, 미성년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또는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2. 미성년자 범죄 형사사건은 인민법원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지원기관이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공소사건의 미성년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사건에서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노동보수, 사회보험대우 또는 최저생활보장대우, 보조금, 구제금,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용행위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다른 경우에는 법률원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의 형사소송법원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보험후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경제난을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경제난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심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는 것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구금하는 법률지원신청을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현지 법률지원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그가 위탁한 기타 인원에게' 법률지원조례' 제 17 조에 규정된 관련 서류,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주소가 알려지지 않아 통지할 수 없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법률지원기관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