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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총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휴가를 내고 사휴가와 병가가 있다. 사휴가에는 법률 규정이 없고, 기업은 자신의 인정이 있다. 병가의 경우,'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노동부 발발 [1994]479 호) 에 따르면, 직공 병 또는 비인부 부상 병가는 실제 근속연수와 본 단위의 근속연수에 따라 3 ~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실제 근무 연한이 10 년 미만이고, 본 단위의 근무 연한이 5 년 미만인 것은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누적 휴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총 일수의 7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부를 초과하여 퇴학 처리를 한다.

학생 휴가 규정:

1. 휴무는 일반적으로 65438+ 학기 총시간의 0/3 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정학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학기 총학시 1/3 이상을 차지했다.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휴가 수속을 하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15 일 이상 연속 결근을 하거나 1 년 내에 30 일 이상 결근을 하면 무단 결근을 자주 한다.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

1. 직원 개인 휴가 누적이 20 일을 넘지 않거나 일회성 휴가 기간이 15 일 (공휴일 제외, 하동)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평소대로 원임금을 지급한다.

2. 직원 사휴가가 20 일을 초과하거나 일회성 사휴가가 65,438+05 일을 초과하는 요즘 임금은 기본임금의 70% 이다.

3. 직원은 1 년 이내에 3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일수를 초과하는 임금은 기본임금의 50% 로 지급한다.

4. 사원이 연간 누적 사휴가가 60 일을 넘으면, 일수를 초과하면 전체 임금이 지급된다.

5. 어떤 직원이라도 무단 이직하거나 휴가 만료 후 돌아오지 않고 휴가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결근 6 일 이하, 결근 일수의 기본급을 공제한다. 무단결근한 지 7 일이 넘은 사람은 당월 전급을 중단한다.

요약하자면, 국가는 사휴가를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년에 20 일 이상 무급 연휴를 쉬다. 2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규정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 않은 직원들은 더 이상 그해 휴가를 즐기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15 조 직원은 6 개월 이상 휴가를 내고, 초과된 시간은 근무 연한을 계산할 수 없다. 직원들은 1 년 내에 20 일 이상 휴가를 내고, 그 해의 직원 휴가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무단결근, 출장, 휴가 만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15 일 (영업일 기준) 또는 1 년 내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에 따라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