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혼 합의의 의미는 진실을 나타냅니다.
3. 부부이혼협정의 내용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공서 양속, 타인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4.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여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다.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결혼 등록부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30 일간의 이혼 후;
8. 쌍방이 이혼증을 수령하다.
9. 기타 조건.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본과 신분증;
내 결혼 증명서;
3. 쌍방이 서명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도 본인의 유효 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 여권이나 기타 유효 국제여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