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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산업재해 보상의 최대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 보험 조례의 다음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5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입니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차액 부분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보충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직공이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은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기본 의료보험료는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