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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왜 민주제도의 합법화인가?
헌법은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와 민주적 사실의 산물이며 자산계급 민주적 사실의 합법화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형성과 자산계급 혁명의 승리로 자산계급은 국가정권과 민주주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봉건세력 회복을 반대하고 공농혁명을 방지하며 자신의 인재 관리 국가를 양성하는 세 가지 주요 임무에 직면해 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얻은 민주적 사실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며 이 법률을 근본법의 지위로 올리는 것이다. 이로써 헌법은 민주적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자산계급 민주적 사실의 출현과 함께 민주적 사실 합법화의 기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도 마찬가지다. 무산계급 민주주의와 자산계급 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자본주의 헌법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헌법이 민주적 사실합법화의 기본 형태라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19 18 년 소련 헌법 제정부터 제 2 차 세계대전이 승리한 후 동유럽, 아시아 등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운동에 이르기까지 무산계급 민주주의의 사실은 사회주의 헌법의 전제이며 사회주의 헌법은 무산계급 민주주의의 사실의 합법화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민주제도에 대한 규정이 주로 근본법의 형태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헌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기층 대중자치조직을 통해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헌법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적 사실의 개괄은 헌법이 탄생한 전제 중 하나이다. 물론 헌법과 민주적 가치관 사이에는 갈등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에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이성적 행위는 헌법 절차를 통해 시정하거나 해결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현대 민주 정치 발전의 기본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