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들이 살인 자살 사고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공안파출소는 고인의 가족이나 발견자의 신고와 사망지 공안기관의 법의감정서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에 따라 확인 후 사망 등록 수속을 밟는다.
2. 시민들이 이전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지 호적등록기관은 이동증에서 도중에 사망할 것을 명시하고, 이동증을 이전지 호적등록기관에 보내며, 이전지 호적등록기관이 이동과 사망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가족 이주의 경우, 이전 증명서에 사망자의 사망 원인, 날짜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이전 호적 등록 기관이 이전 및 사망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3. 아기가 태어난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출생등록과 사망등록을 동시에 해야 하지만 호적부와 상탁에는 인구정보컴퓨터등록, 아기가 태어나면 사망한다. 출생과 사망등록은 하지 않는다.
4. 시민이 사망을 선언한 경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의 사망판결문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 시민의 상주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사망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사망을 선언한 시민이 다시 나타나거나 사망이 없다고 확정될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사망을 선언한 시민에게 인민법원에 의해 상주호적을 철회한 파출소에 상주호구를 복원한다고 신고해야 한다. 상술한 두 가지 항목은 인민법원 판결 후 30 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처리 절차 및 주의사항 사망 취소 절차가 완비된 경우 파출소는 즉석에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사망 호적 취소 처리시 사망 시민의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징수해야 하며, 모따기가 무효인 후 등록해서 보존하고 통일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0 조 공민 이전 호적등록기관의 관할 범위는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주하기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고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