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가 공적 소유물을 훔치고, 액수가 더 큰 기준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범죄 액수가 크거나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 액수가 너무 크거나 줄거리가 특히 심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합니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절도의 고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자신이 훔친 대상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행동인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사회상식에 근거하여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소유라고 추론하기만 하면 된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행위자에게 명확한 예견이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숙사 밖에 놓여 있는 자전거, 잠시 무인 강에 있는 오리 한 무리, 버스 짐칸의 짐. 행위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잘못 거느리고, 발견하고 반납한 것으로, 고의적인 내용과 불법 소유가 결여된 고의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2) 절도의 결과를 예견하다. 은행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는 것은 거액의 재산이나 특히 거대한 재산을 훔치려는 의도다. 문화재 절도를 목적으로 박물관에 들어가다. 이런 범죄는 절도자의 의도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도와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주체와 객체일치 원칙에 따르면, "절도 미수, 줄거리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재물 액수가 크거나 국가 진귀한 문화재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불법 점유에는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제 3 자 또는 집단 소유도 포함된다. 불법적으로 훔친 재물은 자기 소유로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되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그 재물에 대한 처리 문제이며, 그 재산의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을 바꿀 수 없고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어떤 재물을 임시로 유용하거나 차용하고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고 사용 후 반납을 준비하면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면, 이런 상황은 줄거리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자동차 절도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1, 개체 요소.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침범한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이며,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킨다. 그러나 부동산의 부착물은 밭의 농작물, 산의 나무, 건물의 문과 창문 등과 같이 부동산에서 분리할 수 있다. , 도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 가스 등 에너지도 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2. 객관적 요소. 절도죄는 행위자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공적 소유물을 여러 차례 훔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절도란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지를 어기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물을 자신이나 제 3 자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요소.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절도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