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절차:
1. 노동 중재 신청
노동 계약, 급여 등과 같은 노사 관계 증명서.
3. 노동쟁의 증거, 예를 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고, 산업상해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는 등.
4. 신분증, 고용인의 증명서, 예를 들면 공상등록정보와 같은 자신의 신분증.
5.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중재비를 내야 한다.
처리기:
1. 노동보장 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보장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고는 고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및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 또는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고소를 기각해야 하며 피고는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용: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에는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가 포함된다.
1. 노동 쟁의건당 수료기준은 3 명 이하의 20 위안이다. 4 ~ 9 명, 30 위안; 10 집단 분쟁 사건, 50 원.
2. 노동 쟁의사건의 처리비 기준은 1 ~ 2 중재신고자 한 건당 300 원에서 400 원입니다. 3 명 이상 1 인당 100-200 원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수수료는 최대 3000 위안을 넘지 않는다.
담당 부서: 노동 분쟁 중재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