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장애군인증을 발급하며 국가가 규정한 대우와 장애연금을 받아야 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 준비, 공양, 퇴역 등을 통해 적절하게 배치된다. 노동능력이 있는 현역 장애인 퇴출, 국가가 규정한 장애인 취업 우대 정책을 누리다. 장애인 군인, 만성병 퇴출 현역 군인,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국무원 중앙군사위 (군위)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배치를 책임진다. 이 가운데 재발성 만성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지 의료기관이 치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역 군인과 장애군인은 공원 박물관 전시관 명승고적을 방문해 우대를 받는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기차, 선박, 시외버스, 민항편을 우선적으로 구입합니다. 이 가운데 장애군인은 규정에 따라 정상 운임을 감면하는 우대를 누리고 시내버스, 전차, 궤도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한다. 의무병이 부대에서 부친 보통편지는 무료로 부쳤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이하 군인), 현역 또는 현역 퇴출한 장애인 군인, 제대군인,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 군인 가족은 본 조례에 규정된 무휼우대 대상이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휼우대를 누린다.
제 3 조 군인연금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연금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 연금 우대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군인무휼 우대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중앙과 지방에 마련된 군인 무휼 우대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군인 무휼 우대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각자의 군인연금 우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 무휼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