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입법권이 있는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 이 제정, 개정, 반포하고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포함한다. 법률은 1, 헌법, 2, 법률, 3, 행정법규, 4, 지방법규, 5,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다른 법률 부문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보다 높은 국가 근본법이다. 그것은 국가 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은 헌법에 종속되는 강제성 규범이며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은 국가법의 기초이자 핵심이고, 법은 국가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률은 기본법 (예: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상법 국제법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 및 일반 법률 (예: 상표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 행정법규는 국가행정기관 (국무원)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규범의 총칭이다.
명시적 함수. 주로 법조문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합법적인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위반자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 등. 이 역할은 주로 입법과 일반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정 효과. 이 기능은 주로 법률의 집행을 통해 사회행위 중 일부 법률궤도에서 벗어난 위법행위를 기계적으로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률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법 행위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강제적인 법률 개조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를 의무적으로 한다.
예방 효과. 법률의 예방 기능은 주로 법률의 명백한 기능, 법 집행의 유효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력을 통해 실현된다. 법의 명시 적 기능은 사람들이 법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별 할 수있게 해줍니다. 즉, 사람들의 일상 행동에서 할 수있는 일, 절대적으로 금지 된 것, 법을 위반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야하는지, 법을 위반 한 후 적응할 수 있는지, 융통성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