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의 사용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규는 전조등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원근등, 회전등, 지시등, 후위등, 안개등, 위험경보플래시 등이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 중 많은 부분이 "가벼운 언어" 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전조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호를 전송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왼쪽 및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올바르게 사용: 자동차가 좌회전, 왼쪽으로 차선 변경, 추월 준비, 주차 장소를 떠나거나 유턴할 때 왼쪽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우회전하고, 차선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차를 추월한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고, 길가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미리 오른쪽 방향등을 켜야 한다. 하이라이트와 근광등을 올바르게 사용: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차를 운전할 때, 하이라이트와 근광등을 제때에 교체하여 다른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간에는 중앙분리시설이 없고 중심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경우 거리 맞은편150m 에서 근거리 조명을 전환하고 좁은 도로나 교량이 비자동차를 만날 때 근거리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야간에 급커브, 경사, 아치 다리,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제어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원근등을 교대로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야 한다. 차량 표시 등, 안개등 및 위험 경고 플래시를 올바르게 사용: 이러한 램프의 주요 역할은 가시도가 낮거나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행하는 차량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위험과 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밤에 가로등이 없거나, 조명이 나쁘거나, 안개, 비, 눈, 먼지, 우박이 있을 때 전조등, 표시등, 후위등을 켜야 한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데 안개, 비, 눈, 먼지, 우박 등 낮은 가시도의 기상 조건이 있어 가시도가 200m 미만이면 안개등, 근광등, 지시등, 앞뒤 지시등을 켜야 한다. 가시도가100m 미만이면 위험 경고 플래시도 켜야 합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고 차량 뒤 50 미터에서100m 까지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야간에는 경고등과 후위등을 동시에 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