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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의료분쟁의 법적 근거는 현재 의료분쟁 재판법의 이중성으로 의료사고를 구성하는 분쟁으로' 의료사고 처리조례' 적용으로 배상금액이 적다. 반면 민법통칙 적용으로 비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으로 배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심판 결과는 분명히 불공평하다. 이런' 이원론'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법판결의 가치 기초는 환자의 생명건강권이 병원의 경영발전권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관리조례에 따르면 병원의 취지는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의학은 특수성과 위험성, 공익적 성격을 지녔지만 과도한 분쟁 배상을 감당하면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경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관점에서 의료 분쟁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건강권의 가장 중요한 입법방향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은 환자에게 유리해야 한다. 둘째,' 민법통칙' 및 관련 사법해석을 모든 의료분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추세다. 두 종류의 의료 분쟁 사건의 법률 적용은 통일되어야 하며, 이미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되었다. 과거 오랜 도로 교통 사고 보상과 비도로 교통 사고 보상법이 불통일된 문제를 적용한 것처럼 인신상해 배상 사법해석이 출범하면서 이런 불통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이것은 의료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이원성' 현상에 대해 참고할 만하다. 다시 한 번 의료책임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병원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학은 특수하고, 의료는 위험하고, 병원은 공익성이지만, 의료손해배상을 낮추는 프로젝트와 기준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환자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은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스타일을 개선하고, 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병원과 의사의 집행 위험을 분산시키고, 환자가 제때에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사-환자 갈등을 완화하고, 병원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보험회사의 의료 책임 보험 상품은 비교적 단일하여 병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동시에 병원의 보험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입률이 낮다. 관련 부서는 이 방면의 정책지도를 중시하고, 사회보장 내용을 보완하고, 윈윈 국면을 창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의료 피해 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원 현상의 최종 해결에는 입법기관의 권위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가능한 한 빨리 의료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 처리조례' 와 대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통합하고' 도로교통안전법' 의 강제제 3 자 책임보험제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의무의료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의료사고 사회구조기금을 설립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해 의사와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의료 분쟁의 기초' 법적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답을 통해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 의사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의사-환자 관계가 협상을 통해 해결 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침착하게 처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