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인 법인의 "폐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기업법인이 경영활동 형식의 다양성과 우리나라 공상행정관리의 현황을 중지함에 따라 비례분배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고 집행효율을 높이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휴업' 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기업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개업 후 6 개월 이내에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법원이 먼저 압류, 압류, 모든 또는 주요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영활동을 1 년 동안 중단한다. (3) 법원이 처음으로 전체 또는 주요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보존 또는 집행 조치를 취했을 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해지된 날짜.
둘째, 기업법인의' 휴업' 시간을 파악하다.
우리는 사건 심리나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먼저 보전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기업법인의 휴업 시간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집행인의 전체 또는 주요 재산의 보전 또는 집행 조치를 먼저 압류, 압류, 동결한 후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신규 지원자가 비례적으로 분배될 수 있으므로' 폐업' 의 기준 시간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시간은 법원이 집행인의 전부 또는 주요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처음으로 취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상술한' 폐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이 기준 시간 이후' 폐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분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