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2 조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작품은 문학, 예술,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및 공학 기술을 포함한다. 다음 형식으로 생성:
(a) 문자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엔지니어링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등의 그래픽 및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제 10 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망 전파권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